입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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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비용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4조(본인일부부담금)제1항,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제1호 제2호

 입주비용

(단위:원)
*상급침실(2인실) 1일 : 15,000원   *식비(간식비포함)1일 : 11,000원

등급 
1일 당
본인부담금
유형별 합계 금액
일반(20%)
감경(12%)
감경(8%)
일반(20%)
감경(12%)
감경(8%)
상급침실
(2인실)
일반실
(4인실)
상급침실
(2인실)
일반실
(4인실)
상급침실
(2인실)
일반실
(4인실)
1등급
93,070
577,030
346,220
230,810
1,383,030
918,030
1,152,220
687,220
1,036,810
571,810
2등급
86,340
535,300
321,180
214,120
1,341,300
876,300
1,127,180
662,180
1,020,120
555,120
3~5 등급
81,540
505,540
303,320
202,210
1,311,540
846,540
1,109,320
644,320
1,008,210
543,210

(31일 기준, 2026년 1월 현재)

  기초생활수급권자 : 본인부담금, 식재료비

  40% 감경자 :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

  60% 감경자 : 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

*2025.01.01.부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4 '직원의 배치기준'이 개정되어 요양보호사 배치 인력기준(2.1대 1 또는 2.3대 1)에 따라 장기요양수가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계약의사 진찰비용
구분 
본인부담금
일반(20%)
감경(12%)
감경(8%)
초진비용
18,840
3,760
2,260
1,500
재진비용
13,370
2,670
1,600
1,060
  상담문의 : 입주담당자  02-426-9663(내선번호 1번)

TEL : 02-426-9663  |  FAX : 02-426-9664  |  주소 : 서울 강동구 고덕로 476 강일성모노인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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